녹녹 2021.08.05 13:03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3월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 스타트업의 초창기 맴버였으며, 지분(구두계약)을 받기로 한 상태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2. 2020년 12월 겸직을 시작하면서, 회사측에서는 부서를 더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연봉을 1.5배 이상 올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를 더 맡았지만 급여를 올려주지 않았고, 2021년 4월까지 일을 하면 그때 소급적용을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3. 2021년 3월 초 퇴사를 하고, 회사측에서는 약속한 연봉을 못 올려주고, 고생한 시간도 미안한지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앞서 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분 (현금화) + 일정 임금을 약속받았지만 현재 21.08.05 시점까지 계약서도 작성해 주지 않고 시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4. 제가 회사 인사,노무,회계를 담당하였기에 회사 사정을 잘 알기에/ 돈을 주지 않을거라 판단.

(직원들 급여가 계속 미루어 진적이 많음)

7월까지 주지 않을 경우 , 월이자 1%를 약속 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4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했지만 회사사정을 핑계대면서 다음 투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고 말로만 일방적으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제가 2개월 법인등기에 임원으로 올라간적이 있고, 위에 받기로 한 돈은 급여에 해당되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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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에 일정한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임금체불 청산등 근로기준법 집행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각각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에 지분이 있으며 인사와 노무 회계등을 담당한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등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수행해 왔다면 다시한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성을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약정한 지분등을 지급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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