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규칙에
근로자의날,추석,설날당일을 제외한
여름휴가,국가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 사원의
지각,조퇴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원칙으로 누계8시간을 연가1일 사용한것으로 할수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 위의 조건으로 지금껏
연차를 다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사용및 연차수당지급 또한 없었습니다
입사당시 취업규칙을 듣고 업무의 특성도 있고해서 사인도 하였지만 회사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에
근로자의날,추석,설날당일을 제외한
여름휴가,국가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 사원의
지각,조퇴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원칙으로 누계8시간을 연가1일 사용한것으로 할수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 위의 조건으로 지금껏
연차를 다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사용및 연차수당지급 또한 없었습니다
입사당시 취업규칙을 듣고 업무의 특성도 있고해서 사인도 하였지만 회사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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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편의점 알바 1 | 2021.08.13 | 432 | |
근로계약 |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1 | 2021.08.13 | 219 | |
휴일·휴가 |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 2021.08.13 | 3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병가 기간 중 퇴사 시) 1 | 2021.08.13 | 9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21.08.13 | 184 | |
임금·퇴직금 |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21.08.13 | 38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 2021.08.13 | 15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21.08.12 | 163 | |
비정규직 |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 2021.08.12 | 10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1.08.12 | 972 | |
임금·퇴직금 |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 2021.08.12 | 519 | |
기타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1.08.12 | 12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계산 1 | 2021.08.12 | 395 | |
근로계약 |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 2021.08.12 | 64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 2021.08.12 | 404 | |
노동조합 |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2 | 102 | |
기타 | 퇴사 1주일 전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나요? 1 | 2021.08.12 | 2954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 2021.08.12 | 599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 2021.08.12 | 12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 2021.08.11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해당 연차휴가 강제 소진 내용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