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21.08.11 10:03

단순 안내를 하는 일용 알바인데 고정적이지는 않고 회사에서 필요한날 스케줄이 맞으면 일을 합니다.

하루 실근로 8시간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일하는날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루도 했다가 일이 많을땐 삼일

도 했다가 그래서 고정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하는날 마다 한장씩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련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형태이나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한다면 일용직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인지,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90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82
노동조합 비노조원 상조회 조직 1 2021.08.23 217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1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2021.08.22 379
기타 대체휴무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21.08.22 5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입시 지연이자?? 1 2021.08.22 844
임금·퇴직금 1일 17시간근무, 월 15일 만근시 퇴직금산정시 1일 통상임금 계산... 1 2021.08.22 1418
여성 채용 최종합격후 임신 이유로 입사 거절 4 2021.08.21 3269
임금·퇴직금 청소 용역비 미 지급 1 2021.08.21 216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23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89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2021.08.21 475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6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가 가능한가요? 1 2021.08.21 221
임금·퇴직금 광복절, 대체공휴일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 1 2021.08.20 797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203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8.20 305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