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휴무일이 바뀌며 다음달인 9월에는 매주 월/화가 휴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넷째주 추석이 20(월)~22(수) 더라구요.
그렇다면 20(월), 21(화)가 9월 휴무일과 겹치게 되는데, 그럼 9월 중 다른날에 20(월), 21(화)에 대한 대체 휴무를 추가로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휴무일이 바뀌며 다음달인 9월에는 매주 월/화가 휴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넷째주 추석이 20(월)~22(수) 더라구요.
그렇다면 20(월), 21(화)가 9월 휴무일과 겹치게 되는데, 그럼 9월 중 다른날에 20(월), 21(화)에 대한 대체 휴무를 추가로 쉴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1.08.18 | 154 | |
기타 | 대체휴무일, 주차수당 계산 1 | 2021.08.18 | 1588 | |
해고·징계 |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08.18 | 60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08.17 | 1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 2021.08.17 | 781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 2021.08.17 | 521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01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29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58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4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근무시간초과관련문의 1 | 2021.08.17 | 2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사장이 세금을뗀다네요 1 | 2021.08.17 | 1466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초과근무 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6 | 133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8.16 | 350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문의 1 | 2021.08.16 | 245 | |
휴일·휴가 | 2022년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대해서 1 | 2021.08.16 | 1308 | |
근로시간 | 1일 연장근로 상한선 1 | 2021.08.16 | 275 | |
휴일·휴가 | 5인 이하 사업장 문의드립니다. 1 | 2021.08.16 | 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15 | 2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이나 휴무일이 약정유급휴일인 공휴일이나 명절, 국경일과 겹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별도의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안타깝지만 월급제 하에서 별도의 보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