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직장을.. 지금의 거리와 좀 먼곳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자체가 이사를 가는건 아니구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기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리는 1시간에서 시간 30분 입니다..
이럴경우는.. 수급 요건이 되나요??
된다면 이사를 한 곳에서 센터로 가야 하나요 아님 지금 사는 곳에 가야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사는 9월 말에 하구요.. 이사는 10월 중순에 가는데.. 이주신고를 해야..주소가
옮겨진걸루 될텐데.. 그만큼의 기간이 유효한가요??
직장 자체가 이사를 가는건 아니구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기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리는 1시간에서 시간 30분 입니다..
이럴경우는.. 수급 요건이 되나요??
된다면 이사를 한 곳에서 센터로 가야 하나요 아님 지금 사는 곳에 가야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퇴사는 9월 말에 하구요.. 이사는 10월 중순에 가는데.. 이주신고를 해야..주소가
옮겨진걸루 될텐데.. 그만큼의 기간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