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7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를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셨겠지만, 지불약정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입니다. 이제라도 냉정하게 마음먹고 체불임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구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마음먹으라는 당부가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으나, 지불각서의 내용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라면 당사자간에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행히 지불각서가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을 하든 소송을 하든 어려움 없이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바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지불각서를 근거로 회사측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불능력을 상실한 상태까지는 아니라면 노동사무소에 진정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노동부 진정을 하면서 회사 재산(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 개인회사라면 사장 개인명의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을 함께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진정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나 간단하게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정하든 똑같이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의 유의점, 가압류신청절차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지금이라도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만, 부디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월 중순경에 퇴사를 하게되었구요
>금년 1월부터 밀린 급여가 밀렸는데
>퇴사 당시에는 400여만원이 밀려 있어서 3개월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6,7,8 3개월동안 나눠서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죠
>
>6월말에 120만원 한번 받고 지금까지 나머지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있으면 지불각서 기한인 8월달이 끝납니다
>남은 액수는 300만원이 넘구요
>
>8월말에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임금독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게시판을 통해 해결방법을 어느정도 숙지했습니다 )
>
>이런한 경우에 저의 밀린 급여를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부에 진정서에 제출했을 경우에 어떻게 지급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회사가 벤처로 시작한, 인원이 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회사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임금이 밀린 상태였지만
>제가 나간 이후로 3명을 더 채용해서 지금은 5,6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모두에게 6,7,8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군요
>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는 6월 한번만 지급이 되고
>7,8월에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할 뿐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돈이 충분히 여유있을 때나 좀 지급하겠다' 라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
>굳이 최고장까지 보내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위 친구의 얘기로는 저 같은 경우에
>지불각서 만기 기한 시점에 최고장을 보내지 않으면
>이후에 소송까지 갔을 때 법원에서 '왜 만기 시점이후에 바로 독촉하지 않았는가?'라는 식으로
>저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또 최악의 경우 - 회사가 지불능력이 안 되는 경우 - 에는 밀린급여의 40%만을 받을 수 있다는 불행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
>그래서 잘못하면 밀린급여를 온전히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듭니다
>또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지불각서를 다시 작성해서 저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요
>( 체불임금을 년말까지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
>
>저는 밀린 저의 임금을 온전하게 되도록 빨리 받고 싶습니다
>년초부터 밀린,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다고 할 수 없는 액수의 급여처리를 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올 한 해 너무 힘들었고요 앞으로도 편안할 것 같지 않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조금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4.08.31 376
[실업급여] 구직활동기간의 일시적 취업의 경우(시간강사 등) 2004.08.30 1122
☞[실업급여] 구직활동기간의 일시적 취업의 경우(시간강사 등) 2004.08.31 1714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주세요? 2004.08.30 658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주세요? 2004.08.31 739
이럴땐 어떻게.. 2004.08.30 569
☞이럴땐 어떻게..(퇴직금) 2004.08.30 39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2004.08.30 400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2004.08.30 374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4.08.30 438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4.08.30 390
어떻해 해야하나요?? 2004.08.30 409
☞어떻해 해야하나요??(체불임금) 2004.08.30 432
미수금 공제..... 2004.08.30 555
☞미수금 공제..... 2004.08.30 630
년차갯수산정 2004.08.30 854
☞년차갯수산정 2004.08.30 752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4.08.29 413
☞이런 일을 (부당해고) 2004.08.30 425
출산휴가중 정기휴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2004.08.29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3648 3649 3650 3651 3652 3653 3654 3655 3656 365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