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cepower 2004.08.27 12:01
당사의 경우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휴직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휴직시킨다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올해 1월에 개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발목을 다친 사원이 진단서를 제출하여, 처음에는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대로 연차, 월차, 생리휴가를 인정하여 완치시까지 기다리다, 이후 법정휴가가 모두 소진되어 그 이후부터는 회사의 승인에 의한 결근으로 처리하였습니다.(당사규정상 3일무단결근은 해고)

1월부터 지금까지 결근으로 처리는 하였으나, 달마다 생리휴가수당 및 가족수당 기타 유급휴일수당, 상여금을 계속 지급하여 오다...6개월이 넘어가면서 회사에서 더 기다려 보아도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을 회사로 불러 "정신또는 육체적인 장애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사직을 권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그 때 들고온 진단서는 요양이 더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도, 다른 병원에서 진찰받으면 이상없다는 진단서로 끊어올수 있으니, 계속 근무시켜달라고 하면서 끝내 퇴직을 거부하였습니다.

상담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하면서도, 계속 근무를 위해 진단서를 이상없음으로 재발급해 오겠다고 사직을 거부하며 만일 회사에서 해고하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다친 경우 완치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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