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8월 25일 현재 실업급여를 1번(일주일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수급일이 9월 13일로 정해져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재취업이 되어 9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달 수습기간이고 10월 부터 정식 임용(고용계약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9월 13일에 수급되는 실업급여를 받아도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된다면 지금 고용센타에 가서 9월 1일부터 재취업을 하니 실업급여를 중지해달라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4년 8월 25일 현재 실업급여를 1번(일주일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수급일이 9월 13일로 정해져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재취업이 되어 9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달 수습기간이고 10월 부터 정식 임용(고용계약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9월 13일에 수급되는 실업급여를 받아도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된다면 지금 고용센타에 가서 9월 1일부터 재취업을 하니 실업급여를 중지해달라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