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재 아웃소싱회사에서 대기업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예정일을 50일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조산기로 인해서 출산휴가를 받고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원등급을 나뉘고 있는데..똑같이 고용보험납부를하지만..
전현재 인턴직으로 10월1일자로 정직원으로 올라갈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정직원인경우에만 출산휴가를 준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임신초에도 유산기로 인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병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사를 했고.. 그로부터 4개월후에 다시 재입사를 한거였는데..
물론 임신사실도 회사에서 알고있었구요..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예정일을 50일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조산기로 인해서 출산휴가를 받고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원등급을 나뉘고 있는데..똑같이 고용보험납부를하지만..
전현재 인턴직으로 10월1일자로 정직원으로 올라갈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정직원인경우에만 출산휴가를 준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임신초에도 유산기로 인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병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사를 했고.. 그로부터 4개월후에 다시 재입사를 한거였는데..
물론 임신사실도 회사에서 알고있었구요..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