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dmsdud 2004.08.25 10:23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7월21일에 제출하고 8월18일로 처리기한이 지났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보니 지급명령?, 소액심판?, 조정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낫다기에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으려고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사장이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마지막 강제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바로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했더니 3개월 안이라고 하는데 노동부를 믿고 기다려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정말 그냥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아님 제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하나요?

제 맘만 까맣게 타는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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