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고 퇴사가 몇일 안 남았습니다.
저희는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서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체크를 하거든요.(정년, 입영, 전직, 결혼, 가사, 진학, 개인신병, 기타 총 8항목)
1.저는 아버지 병간호로 인한 퇴가사..개인 신병 인줄 알고, 체크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 아버지 병간호라고 이유는 얘기 했지만 생각해보겠다고만 답변하셔서.
만약 개인신병으로 제출할 경우 저는 받을 수 없는지요?
2.그리고 병간호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세상에..아버지 혈육이 딱 저 하나 뿐이여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친척들 당연히 계시지만, 어머니는 안 계시고 딸은 저 하나라..할 사람이 저 뿐인데요.)
우선..2가지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주세요...
꼭 부탁 드려요...
저희는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서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체크를 하거든요.(정년, 입영, 전직, 결혼, 가사, 진학, 개인신병, 기타 총 8항목)
1.저는 아버지 병간호로 인한 퇴가사..개인 신병 인줄 알고, 체크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 아버지 병간호라고 이유는 얘기 했지만 생각해보겠다고만 답변하셔서.
만약 개인신병으로 제출할 경우 저는 받을 수 없는지요?
2.그리고 병간호로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세상에..아버지 혈육이 딱 저 하나 뿐이여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친척들 당연히 계시지만, 어머니는 안 계시고 딸은 저 하나라..할 사람이 저 뿐인데요.)
우선..2가지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주세요...
꼭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