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아내분의 병환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육아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려움이 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2.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기준에 으하면"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내분의 질병 또는 부상이 3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기록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부상,질병이 발병한 시기와 퇴직시기가 서로 불일치하거나 반드시 귀하의 간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간호할 다른 친족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유로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상세한 확인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리 예상답변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한편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불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의 재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마디로 된다 안된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상담을 해보신후 고용안정센터에서 꺼리문제, 의심스러워 하는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다가 얼마전 무리를 했는지 디스크가 심해 졌습니다.
>아이들이 2명(4세, 1세)에 대한 육아와 아내의 병 간호를 위해 아무래도 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친족(어머니,장모)이 계시지만 모두 일을 하고 계셔요.
>아내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 구직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 회사에 어떻게 말을 할 지도 궁금합니다.(퇴직사유가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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