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23 2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1997.05.01, 근기 68207-567 )

【회 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ㆍ월차 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따라서 단시간근로자가 1월, 2월, 7월 등의 경우에 퇴직금제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단시간근로자에게 주휴일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그 산정대상기간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이며, 이때의 4주간은 그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말함.

2. 주말만 일한다 하더라도 규정상 받아야 한다면 받지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정당한 거부권이 있습니다.

3. 주휴일은 일요일 평일에 관계없이 근로제공 최초일 부터 기산하여 몇주간 근로하였는가 에 따라 달라집니다. 6일을 연속하여 개근하였으면 1일의 유급주휴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주휴수당이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곤란하네요 주휴일 근로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6일 개근후 1일 후무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8일을 연속하여 휴무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휴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주휴일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봐야지요

5.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주중에 쉬어야지요 그럼 일년에 52일 쉬고 나머지 일해야 해도 위법하지않아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6. 주44시간 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일 8시간 이상 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월차에서 만근의 개념은 법에서는 개근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로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한 날을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는 일요일을 뺀 날들이 되겠죠 최소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월 0.5일이 되겠네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관련 궁금한 것들이 점 있어서요..
>질문드립니다.
>1.방학때는 1달 만근해서 근무 했구요.. 개강하고 나서는 주말만 근무했습니다.
>. 이런식으로 1년을 근무 했는데요..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2.18세이상 여자근무자인 경우 야간및 휴일근무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 주말만 일하는 여자 아르바이트인경우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3.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저희는 요일개념이 없어서 일주일중 예를들어 수요일날
>입사 했을경우 그주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아니면 입사일로 부
>터 일요일 수만큼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
>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일요일이 4일이고 월중에
>공휴일이 2일이 있다고 하면, 아르바이트가 월중에 8일을 쉬면 주휴수당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공휴일 2일에 대해서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지요?
>
>5.저희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개념이 없이 대체휴일
>로 휴무를 실시합니다. 주휴란 6일을 근무하고 1일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4일이면, 연속으로 4일을 대휴로 하고, 26
>일을 계속근무해도 대휴로 인정이 되는지요?
>
>6.연장수당에 관한 질문인데요..주단위로 월,화,수 10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가 있을경우 8시간이 넘는 2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아니
>면 주당 44시간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했으므로, 연장수당을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7.월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달만근을 해야 익월에 월차1일이 발생하는데
>요..여기서 1달 만근개념이 무엇인지…..그리고, 아르바이트인 경우 월,화,수
>하루 4시간씩 근무를 1달동안 한경우에 월차1일이 발생이 되는지요?
>
>요즘 단시간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정규직과
>는 달리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되어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질문들이 정리가 안되서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네요. --; 죄송합니다.
>운영자님 이해되기 쉽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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