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23 2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신다면 연월차, 생리휴가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하답니다. 가슴아픈 일이죠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사업주가 부여하지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죠

귀하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4. 9 ∼ 2005. 8적용)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시간급 2,840원입니다.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20,080원입니다.(2003. 9 ∼ 2004. 8)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22,720원입니다.(2004. 9 ∼ 2004. 8)

월급은 월소정근로시간을226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567,260원입니다.(2003. 9 ∼ 2004. 8)

여기에 통상임금 3일분에 상당하는 연월차생리휴가수당을 더하시어 계산해보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사한지 9개월이 다되어가는데요..
>저의 직장은 여름휴가나 월차 생리휴가도 없구요..
>월급두.. 수습을 5개월동안 70받구..<보통 3개월로 알고 있슴>
>겨우 정직원이 됐는데.. 10만원 오른 80만원에..
>4대보험을 들어서.. 다 깍이구.. 74만원밖에 못받습니다..
>이런건 제가 직장에 따질 수 있는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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