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퇴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와 관련한 각종이 사항을 근로기준법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조퇴로 인한 근로미제공에 대해서는 '임금' 일반원칙(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에 따라 이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조퇴나 지각인 경우에도 이를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유급처리하여야 하겠지만......

2. 조퇴나 지각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과 동일시하여 주휴일 또는 월차,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조퇴 몇회는 1일 결근'으로 하는 방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지 조퇴나 지각 등에 따른 무임금처리만 법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3. 조퇴는 사용자(회사)의 지배개입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없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조퇴는 '작업장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내용 : 조퇴 사용 시 적용 방법(조퇴로 인정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급여 지급부분등)
>         근로자 a와 b는 특별한 사유 없이 오전 9시30분터 조퇴를 함.
>이와 관련하여 적용할수 있는 근기법상 내용을 구체적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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