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노동부 진정 사건의 경우에는 진정을 취소한 후 다시 재진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하기에 진정은 취소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불각서를 써준다고 하는것 같은데 위에서 이야기 이야기 드렸다시피 진정을 취소한 후 재진정이 안되기때문에 귀하께서는 반드시 지불각서를 받은 후에 진정은 취소하는 것이 이후를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지불각서에는 주어야 할 돈이 임금이라는 것에 대한 명시, 액수, 언제까지 줄 것인가 하는 날짜, 이름, 사인(도장) 등만 있으면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지불각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불각서는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가압류 또는 법원소송의 과정에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검색도 살짝 해봤는데.. 찾기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랑 제 친구가 대학생인데 방학동안 잠시 안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서울에 있구요..
>
>그냥... 간단히.. 아직 분양 안된 건물에 낯선사람들 못들어오게 하는 경비 비슷한 일이었거든요..
>
>하다가.. 7월 말로해서 한달 하고 3일 더 하고 그만둿습니다..
>
>그 회사에서 근무 끝나고 첫주엔 돈을 준다고 해서 계좌번호 보내주고 기다렸는데.. 안주고
>
>그 담엔 사장님한테 얘기해본다고 하고..  그다음 전화에선. 너네도 잘못한게 있다고 하면서.. 화도 내고
>
>하길래.. 한 15일쯤 지나서 일요일에 저희는 그냥 노동부에 진정 올리면 그냥 주겠지 하면서
>
>노동부로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
>한 일 주일 있다가 전화가 와서는 진정을 제발 취소해달라고 회사가 어렵다면서 다음달에 다른 회사에 돈이
>
>들어오니 9월 10~15일까진 주겠다더군요... 처음엔 안된다고 했는데.. 반응이 해볼테면 해봐라..
>
>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또 전화와서는 각서 써줄테니... 또 진정을 취하해달랍니다..
>
>저도 여기 들어와서 보니.. 절차상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던데... 저흰.. 그날 진정서 올리고..
>
>그냥 노동부에 올린다고 돈 빨리 달라고 팩스로 한장 보냈거든요.. 좀 성급했다 싶기도 합니다..
>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지금와서 취하해도 될지... 걱정되서요...
>
>저희가 궁금한건..
>
>1. 저희가 노동부에 올린 진정을 취소하면.. 임금문제가 모두 해결된걸로 되어서
>
>다시 진정을 올릴 수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준다고 해놓고 안 줫을때..)
>
>2. 각서(확인서?)란거를 써준다는데.. 그게..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 얻으려면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
>
>금합니다
>
>
>그 외 주의할 만한게 한두가지 더 있으면..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겟습니다..
>
>쓸데없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장애인 채용시 기업체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2004.08.25 7207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 포함 유무? 2004.08.24 1905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 포함 유무? 2004.08.24 2384
주5일제 시행 따른 1년미만근속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4.08.24 716
☞주5일제 시행 따른 1년미만근속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4.08.25 958
자세히 다시 묻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긴급 답변 부탁 드... 2004.08.24 443
☞자세히 다시 묻고(임신한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강요합니다.) 2004.08.25 794
근로내역확인신고서..... 2004.08.24 799
☞근로내역확인신고서..... 2004.08.25 2730
노동조합설립방법에대해 자세히좀알려주세요(분리,독립) 2004.08.24 547
☞노동조합설립방법에대해 자세히좀알려주세요(분리,독립) 2004.08.25 726
퇴직 연금제에 대하여 2004.08.24 395
☞퇴직 연금제에 대하여 2004.08.25 570
8월2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난 달 월급을 주지 않는다'... 2004.08.24 551
☞8월2일 '사직서를(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위반) 2004.08.24 578
산전후 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8.24 374
☞산전후 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8.24 494
해고에 대하여 2004.08.24 335
☞해고에 대하여 2004.08.24 376
임금인상후 소급분 지급 관련 2004.08.24 739
Board Pagination Prev 1 ... 3652 3653 3654 3655 3656 3657 3658 3659 3660 36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