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개정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근로자에게 적용하지않음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생리휴가 수당을 개정법에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42시간을 근로하면 2시간분에 대하여는 임금과 더불어 가산임금 25%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로 인한 임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125%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하지않을 경우에는 진정을 통하여 노동사무소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04.7.1.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으로
>저는 1주일 42시간 근무(1일 7시간 ×6일) 하는
>일용직 여성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7월 급여를 받아보니 생리휴가(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전인
>2004.7.1 이전에는 생리휴가(수당)을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파견직,비정규직인
>남자직원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주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1주일 40시간 근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생리휴가(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굼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남자직원들은 적용하고, 여성인 일용직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일용직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
일부 근로자에게만 개정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근로자에게 적용하지않음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생리휴가 수당을 개정법에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42시간을 근로하면 2시간분에 대하여는 임금과 더불어 가산임금 25%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로 인한 임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125%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하지않을 경우에는 진정을 통하여 노동사무소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04.7.1.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으로
>저는 1주일 42시간 근무(1일 7시간 ×6일) 하는
>일용직 여성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7월 급여를 받아보니 생리휴가(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전인
>2004.7.1 이전에는 생리휴가(수당)을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파견직,비정규직인
>남자직원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주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1주일 40시간 근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생리휴가(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굼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남자직원들은 적용하고, 여성인 일용직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일용직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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