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4.7.1.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으로
저는 1주일 42시간 근무(1일 7시간 ×6일) 하는
일용직 여성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7월 급여를 받아보니 생리휴가(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전인
2004.7.1 이전에는 생리휴가(수당)을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파견직,비정규직인
남자직원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주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1주일 40시간 근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생리휴가(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굼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남자직원들은 적용하고, 여성인 일용직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일용직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2004.7.1.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으로
저는 1주일 42시간 근무(1일 7시간 ×6일) 하는
일용직 여성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7월 급여를 받아보니 생리휴가(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전인
2004.7.1 이전에는 생리휴가(수당)을 받았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파견직,비정규직인
남자직원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주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1주일 40시간 근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생리휴가(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굼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남자직원들은 적용하고, 여성인 일용직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일용직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너무 하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