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체당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입니다. 체당금을 지급 받기위한 요건으로는 크게 재판상의 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과 사실상의 도산으로분류됩니다.

사실상 도산이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인정대상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규모는 업종의 구분없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더불어 위의 신청을 하는 근로자 반드시 퇴직한 근로자이여야 하고 또 퇴직한 지 1년이내 여야 합니다.(귀하의 글에 남편분의 퇴사일이 이번해 4월이기에 이에는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남편의 사업장의 규모가 300인 이하라면 사실상 도산인정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으,로 회사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위의 요건에 맞는다라면 사실상 도산 인정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상 도산의 신청은 지방노동관서에 "도상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나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접수 하시면 이를 지방,노동관서에서 심사한 후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올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 회사의 사장인 사람에게는 개인재산도 없고, 매출도 올초를 이후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은 연락이 두절인 상태며, 회사자체도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5월 남편의 퇴사 시점에서 직원이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퇴사를 한 상태죠~ 임금체불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다닐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금액이 적어서 포기를 한 거 같은데, 우리 가정은 퇴사한 사람중에 급여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받을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다른 업체가 하나 있는 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은 체불임금은 포기하고, 그쪽에서 계속 고용조건으로 그 업체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 쪽에도 소속 되지 못한 거죠!!!!
>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하니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장은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었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라고 하였고, 사장 개인적으로 빚도 많아 현재 신용불량자상태이며, 개인재산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정서 제출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그 회사는 도산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도 올한해 전부 납부하지 못하였고, 건물임대료는 물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등도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올한해 매출도 수금도 전혀 없고, 현재는 문도 닫았으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헌데,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하지 못하더라구요~
>밀린 세금이 많아 폐업이 안 된다구요~
>체불임금 : 12,048,330  퇴직금 : 3,368,900(년차포함)
>입사일자 : 02년 6월 21일   퇴사일 : 04년 0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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