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04.08.23 14:46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올해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 회사의 사장인 사람에게는 개인재산도 없고, 매출도 올초를 이후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은 연락이 두절인 상태며, 회사자체도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5월 남편의 퇴사 시점에서 직원이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퇴사를 한 상태죠~ 임금체불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다닐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금액이 적어서 포기를 한 거 같은데, 우리 가정은 퇴사한 사람중에 급여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받을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다른 업체가 하나 있는 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은 체불임금은 포기하고, 그쪽에서 계속 고용조건으로 그 업체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 쪽에도 소속 되지 못한 거죠!!!!
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하니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장은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었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라고 하였고, 사장 개인적으로 빚도 많아 현재 신용불량자상태이며, 개인재산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정서 제출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그 회사는 도산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도 올한해 전부 납부하지 못하였고, 건물임대료는 물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등도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올한해 매출도 수금도 전혀 없고, 현재는 문도 닫았으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헌데,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하지 못하더라구요~
밀린 세금이 많아 폐업이 안 된다구요~
체불임금 : 12,048,330  퇴직금 : 3,368,900(년차포함)
입사일자 : 02년 6월 21일   퇴사일 : 0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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