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의 직종(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이나 근무형태 (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도급직, 시간제근로자, 주5일근로제 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각종 법원의 판례들도 '수차례의 반복갱신된 유기(有期)근로계약'은 '무기(無期)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인정되며 근로기간 역시도 합산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비록 외형상 1년씩만 근무하는 것으로 보일 지라도 전체 근로 기간을 합산하시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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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시 1년을 기점을 입,퇴사를 합니다
>예로 03.1.1에 입사하여다면 03.12.31일 부로 퇴사가 되면서
>퇴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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