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해당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임금을 노조대표자 개인이 또는 노동조합이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반적인 정황파악이 어렵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5월상여금의 지급요건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가 단지 노동조합과의 합의만으로 5월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물론 지급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장래의 상여금이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는 겻우, 그 합의정신이 인정되지만, 지급요건이 이미 확정된 기왕의 상여금(임금)의 처분권한은 당해 근로자가 갖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된 권리(5월상여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당사자가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회사가 노조와의 합의이후 개별근로자 모두의 동의를 받는 이중적인 방법을 강구하였다면 몰라도... 특정 근로자가 노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죽어도 상여금 삭감이나 반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 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삭감이나 반납을 강요할 수 없다. 왜냐면,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기왕에 확정된 임금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간단하게 요약하면,
>
>회사 단체협약에는 상여금을 년 500%지급하며, 단 경영실적에 따라 노사협의하에 적의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통상 회사 상여금 지급을 설날, 5월, 휴가, 추석, 년말 이렇게 지급하여 왔는데, 회사의 실적부진으로 올해 5월 상여금은 노사협의하(6월 6일합의)에 50%지급하기로 하여, 6월 11일 지급하였습니다.
>
>근데 6월 15일날 퇴사한 근로자 한분이 50%미지급분을 달라고 나중에 요구를 하셔서, 상여금관련 노사합의일 이전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적용을 받아서 50%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그랬더니,,,,회사에서 5월달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 그럼 5월달에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후의 6월 노사합의는 소용이 없다... 할려면 5월 이전에 합의를 봐야지 안그럼 소용없다며...소송을 건다고 하십니다.
>
>만약 그분 말대로 관행에 따라 5월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6월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한다면, 회사는 천명에 관한 50%분을 대부분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
>어떻게 할까요?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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