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23 22: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에 나감으로써 구직활동을 하지못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구직활동을 하여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
>취업을 계속하려다가 더 나은 직업을 위해 해외에 나가 공부를 더 하고 오려고합니다.
>
>궁금한건,,
>
>떠나는 날짜는 9월인데 제가 실업급여를10월까지 받을 수 있거든여,,,
>
>이럴땐 남은 금액을 받을 수없는건가요?
>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그리고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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