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난 달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강박에 의한 사직임을 사직서 내용에 첨부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부 모두 8월 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달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사직 날짜는 8월 31일로 적어 놓아서 8월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달 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일) 갑자기 8월 한달간의 임금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즉, 일당으로 계산해서 주겠답니다. 아직 월급날인 31일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당으로 월급을 계산해서 받게 되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저희 부부의 월급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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