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5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4. 7. 1 에 개정법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이라도, 종전의 추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개정법보다 하위의 근로조건만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개정법의 내용 중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이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협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기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조건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2. 결국 기존 취업규칙이 개정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아직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연차, 월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4. 4. 1 입사자의 경우 4월, 5월, 6월, 7월, 8월 개근시 각 1일(총 5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속이므로 아직까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연차를 활용하여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 근속자(아직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토요휴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검토해보아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시행관련으로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규정에는 노사합의중으로 주5일제관련 취업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 1년 만근시 12일 9할이상근무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8일은 주5일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 대체일수로 사용 됩니다.
>2004.4.1일자로 입사하여 2004.8.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현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여부 및 지급일수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금융업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04.7.1일자로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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