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시행관련으로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규정에는 노사합의중으로 주5일제관련 취업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1년 만근시 12일 9할이상근무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8일은 주5일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 대체일수로 사용 됩니다.
2004.4.1일자로 입사하여 2004.8.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현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여부 및 지급일수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금융업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04.7.1일자로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규정에는 노사합의중으로 주5일제관련 취업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1년 만근시 12일 9할이상근무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8일은 주5일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 대체일수로 사용 됩니다.
2004.4.1일자로 입사하여 2004.8.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현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여부 및 지급일수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금융업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004.7.1일자로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