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gle75 2004.08.24 02:31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문의드리겟습니다.

현재 체불 급여가 6개월로 03년 연차와 소득정산분 등을 합하여 약 1300만원 정도이고 미지급된 경비가 300여만원입니다. 아직 재직중이구요. 3월에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측에서 조만간 처리될 것이고 처리해야할 업무의(인증심사업무) 기간등을 들어 당분간 기다려달라고 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급여등의 처리에 대해선 별다른 말없이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더 두고보자는 임원의 말까지는 들었습니다만 이미 여러번 이런식으로 시간만 보내온데다가 1차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겼고 계속해서 어음이나 채권만기가 돌아오고 있으며 이달이 지나면 거의 부도상태가 될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이달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포함 2000만원이 넘게 됩니다.(2400만 정도) 소액재판의 범위를 넘게 되는것 같은데요...

1) 이 경우 소액심판은 안되는 것입니까?  체불급여나 비용건과 퇴직금건으로 나누어
    2건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까?

2) 그렇다면 현재 8월까지 재직중인 상태로 급여체불을 노동부에 민원접수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현재 회사(담당자)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바뀌어서 직인이나 법인인감을 쓸수없다는 핑계로
   체불  임금확인서를 준비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변동없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없지만 회사재무자료로 미지급승인이 났으나 미지급상태라는 재무관련자료와
   지급담당 부서의 미지급 경비, 급여의 산정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3) 또한  회사(코스닥등록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하게 되면 몇일이라도 얼굴을
   대하기가 불편할텐데  8월말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에 대해선 별도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야 하는 겁니까?

4) 회사는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정기적으로 수금이 되는 상태이기는 하나,  은행으로부터 이미
   회사통장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회사의 통장이나 기타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또 이경우 은행보다 우선권이 있습니까?

5)  회사가 부도나 도산처리가 되기전에  회사측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소위 '배째라' 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회사는 어떤 제재나 조치를 당하게 되나요?

6)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닥치더라도 일단 재직중인 사람이 우선이 아니겠냐는 말로
  퇴사해서 소송을 하려는 직원을 구슬르고 있는데요, 정말 퇴사한 직원보다 재직중인 직원의 임금이
  우선인가요.?

   첨언하면 기퇴사자들 중 아직 처리가 되지않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관할 노동부에 전화문의 햇더니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8월 중순까지 노동부가 정한 지급기일을 넘긴 후로는 이러한 민원건을 처리하겟다는 의지가 안보인다구요..쩝...


질문이 많고 말이 길었습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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