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4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과 같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4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떠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능 가입니다. 귀하의 질문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속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업무기인성"(귀하께서 하시는 일과 재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판단 하는 것입니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거나, 해당업무에 종사하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수행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는 작업준비 중, 작업종료 전후에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만족하여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인정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상이었나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의 요건들을 중심으로 귀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귀하께서 일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업주가 그 자리에 있건 그렇지 않았던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귀하께서 일을 하고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기에 귀하께서는 "업무수행성"은 인정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업무기인성"에 대한 판단은 귀하께서 넘어지셨을 당시의 장소, 시간, 업무와 부상과의 상당인과 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글로 이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부상이 아닐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
>현장에서 넘어져서 턱이 마니 다쳤답니다.
>
>현장엔 아무도 없었고. 혼자 있었답니다.
>
>혼자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였는데..  다음날 넘 아퍼서 병원에 갔더니..
>
>응급실로 가라고 하더군요..
>
>
>이럴경우 산재 처리가 될수 있을 까요?   현장에서 본사람도 일한걸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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