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서를 쓰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생각하는데로 구조조정을 위한 시작이라고 판단된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쓰셔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를 쓰라는 통보"는 사직(=스스로 그만둬줄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해고(=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두가지가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 해지에 근로자가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개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시작이라고 생각된다면 귀하의 책임이 막중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사직하지 마시고 "건의서"를 써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하게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갑작스럽게 사직을 하라고 통보하니 많이 당황스럽다. 본인은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계속근로할 의사가 확고하며, 개인적인 생계문제를 위해서도 이대로 사직할 수는 없다."는 요지가 담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 사직할 수 없다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해고일자를 못박아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 통보)를 통보하게 되면 그 때 그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라면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4가지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고가 정당하게 판단됩니다. 첫째는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둘째는 성실히 협의해 나가야 하며, 셋째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하고, 넷째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였을지 당해 해고는 부당정리해고가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21번 해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귀하가 사직서만 제출하지 않았을 뿐 9월 말일자로 스스로 그만둘 것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미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합의를 번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서둘러서 서면의 건의서를 제출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는 근거를 남겨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한편 귀하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든, 정리해고를 당하든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하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와 같은 이유에 의한 사직권고를 수락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근로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회사에서 일해온 것은 2000년 7월 10일 부터입니다.
>기한으로 4년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는 23이구요. 노동법이나 이런쪽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7월달 말 과장이 저를 불러 일을 못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인수인계를 시키고 8월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9월 달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집안 어른들께서 사직서는 쓰지 말라고 하시기에.. 현재까지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제(2004.08.21) 센타장이 불러서 하는 말이 월요일부터는(2004.08.23) 출근하지 않아도
>이번달 월급은 물리지 않겠다며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였습니다.
>사실 회사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센타장도 인정하는 상황이지만
>현 회사는 외국계 회사라 국내에서 적자를 보아도 본국에서 돈을 지원하는 형태라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괜찮은 회사로 보입니다.(다음달에는 사장도 바뀝니다.)
>또한 제가 시작이라고,  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자르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까지...
>저는 제 입장도 있고 해서 다음달 9월달까지 일자리를 알아 보고 자리가 구해지면 나가겠따고 했습니다.
>센타장도 동의 했구요..일이 구해지면 과장한테 전화 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일이 구해 지지 않는다면...막막합니다.
>주변 어른들께서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할 것이라고 쓰지 말라고 해서
>사직서는 아직 제출 하지 않았구요.
>솔직히 지금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받고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현장 주임님께서 저 부터 사직서를 쓰면 현장 주니어급들도 다음달에
>나가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버티라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제가 사직하라는 말을 들은 첫번째 사람이라 잘해야되겠따는 생각만 있지 제대로 아는것도 없고..
>저보고 출근 하지 말라고 하고 무단 결근으로 9월쯤 해고 처리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 도움을 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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