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봇짐러 2021.08.03 14:45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7년 07월 01일 입사

18년 -19개 연차사용

19년 15개 연차사용

20년 16개 연차사용

21년 12사용

(2021년 10월 31일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고 몇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질병으로 인한 해외 장기 출장 거부 가능한가요? 1 2021.08.11 480
근로계약 똑같은 직원인데, 근무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받지 ... 1 2021.08.11 342
임금·퇴직금 사측의 연자수당 지급 강요 1 2021.08.11 1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한 1 2021.08.11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2021.08.11 146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409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22
근로시간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2021.08.11 10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2021.08.11 650
기타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2021.08.11 783
근로시간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2021.08.10 326
기타 연차 1 2021.08.10 164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2021.08.10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2021.08.10 157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60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2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19
기타 실업급여_ 1 2021.08.10 218
휴일·휴가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2021.08.10 580
Board Pagination Prev 1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