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콩이 2021.08.03 20:49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15인이 근무를 하며 관리직, 서무직 2명에게는 월10만원, 기술직1명에게는 월 20만원, 그 외 직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결근, 퇴사, 입사시에는 일할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적이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고, 고정적이라는 것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전 예측성'을 말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정기준의 근로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위의 일률성과 고정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한달에 8일만 휴무 1 2021.08.11 1045
근로계약 질병으로 인한 해외 장기 출장 거부 가능한가요? 1 2021.08.11 480
근로계약 똑같은 직원인데, 근무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받지 ... 1 2021.08.11 342
임금·퇴직금 사측의 연자수당 지급 강요 1 2021.08.11 1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한 1 2021.08.11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2021.08.11 146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409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22
근로시간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2021.08.11 10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2021.08.11 650
기타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2021.08.11 783
근로시간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2021.08.10 326
기타 연차 1 2021.08.10 164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2021.08.10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2021.08.10 157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60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2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19
기타 실업급여_ 1 2021.08.10 218
Board Pagination Prev 1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