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급업체 직원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력파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도급직원분들의 연차 관리 및 근태 관리는 원청업체인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급업체 직원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력파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도급직원분들의 연차 관리 및 근태 관리는 원청업체인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22 | |
근로시간 |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 2021.08.11 | 10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나의 휴무일이 겹쳤을때 1 | 2021.08.11 | 650 | |
기타 | 4조2교대 일일 12시간 근무 탄력적근무제 운영중 공가, 출장 사용... 1 | 2021.08.11 | 78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외 교육운영 문의사항 응대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 2021.08.10 | 326 | |
기타 | 연차 1 | 2021.08.10 | 164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 연장 확인서에 대해.. 1 | 2021.08.10 | 2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일당 공제해도 되나요? 1 | 2021.08.10 | 157 | |
기타 |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 2021.08.10 | 560 | |
최저임금 |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2021.08.10 | 2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 2021.08.10 | 442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 2021.08.10 | 1315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18 | |
휴일·휴가 | 2021복직자 연차계산 1 | 2021.08.10 | 580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건. 2 | 2021.08.10 | 620 | |
고용보험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 2021.08.10 | 120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명의도용 1 | 2021.08.09 | 8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1 | 2021.08.09 | 1015 | |
임금·퇴직금 |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1.08.09 | 7686 | |
기타 | 실업급여 궁금증 1 | 2021.08.09 | 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를 직접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수급업체 근로자는 수급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