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안내를 하는 일용 알바인데 고정적이지는 않고 회사에서 필요한날 스케줄이 맞으면 일을 합니다.
하루 실근로 8시간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일하는날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루도 했다가 일이 많을땐 삼일
도 했다가 그래서 고정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하는날 마다 한장씩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련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단순 안내를 하는 일용 알바인데 고정적이지는 않고 회사에서 필요한날 스케줄이 맞으면 일을 합니다.
하루 실근로 8시간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일하는날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루도 했다가 일이 많을땐 삼일
도 했다가 그래서 고정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하는날 마다 한장씩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련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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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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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 2021.08.12 | 5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이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형태이나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한다면 일용직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인지,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