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업원 70여명의 중소기업의 총무담당직원입니다.
저희회사 생산직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조2교대(08:00-20:00 , 20:00-08:00, 일요일 휴무)였습니다.
이경우에는 주44시간 이상근로시간에 대하여 O/T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10월1일부터 열악한근무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교대조를 1조 추가하여 3조2교대 시스템으로
근무형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4일 주간근무(12시간)-2일휴무-4일 야간근무(12시간)-2일휴무의
형태로서 근무주기는 12일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제는 O/T계산방법입니다.
저희회사 급여시스템은 기본급을 226시간으로 나눈금액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기본급 과 O/T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의 생각으로는 월191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O/T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결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 총근로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할 경우 O/T시간부터 제외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 할경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기본근로시간이며,O/T인지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와 같은 근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회사에서는 어떻게처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종업원 70여명의 중소기업의 총무담당직원입니다.
저희회사 생산직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조2교대(08:00-20:00 , 20:00-08:00, 일요일 휴무)였습니다.
이경우에는 주44시간 이상근로시간에 대하여 O/T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10월1일부터 열악한근무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교대조를 1조 추가하여 3조2교대 시스템으로
근무형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4일 주간근무(12시간)-2일휴무-4일 야간근무(12시간)-2일휴무의
형태로서 근무주기는 12일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제는 O/T계산방법입니다.
저희회사 급여시스템은 기본급을 226시간으로 나눈금액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기본급 과 O/T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의 생각으로는 월191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O/T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결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 총근로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할 경우 O/T시간부터 제외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 할경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기본근로시간이며,O/T인지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와 같은 근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회사에서는 어떻게처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