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위로금 얼마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이 약정이 없는 이상 폐업후의 위로금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에 반하여 산전후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으로서 약정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인 회사의 일부부서가 폐업된다고 하여도 법인의 나머지 부서가 유지된다면 부서 폐지문제에 구애됨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의 일부부서 폐지이후 사직을 하고 위로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합의사항에 해당합니다.

3. 산전후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개인 법인회사를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0월 29일 출산예정일입니다.
>회사가 조만간 제 근무부서를  폐업신고 한다고 합니다.(서비스업)
>하지만 회사전체가 폐업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두곳인데 한곳으로 축소를 한답니다.
>산휴를 받지않으면 위로금을 지급할것이고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사업장이 3개월안에 폐업하지 않으면 산휴를 받고싶은데 명확한 답이없습니다.
>산휴 끝나고 근무하다가 폐업하면 그때 위로금 받는거 아닌가요?
>만약 산휴기간중에 폐업하면 제는 출산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요?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꼭 사직을 해야하는지 산휴를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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