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서는 상대방(회사)에 송부되어 상대방측에서 이의제기할 시간적여유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상대방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강제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당해 사건은 일반민사소송사건으로 이관되어 정식 소송절차를 밟게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합명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에는 특별한 경험은 없지만, 일반 주식회사를 상대로하는 소송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급명령등 일체의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는 법원 관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법에서는 법인과 개인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임금채권이 귀하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귀하와 법인회사(합명회사)간의 문제이므로 법인회사의 대표의 개인개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의 가족에 대한 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위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같은 민사소송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먼저 무공탁가압류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세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_^)(__)
>
>저는 (합명회사)교통카드충전인협회에서 8개월간 근무를 하였었고,
>39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
>법원에는 6월 16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었습니다.
>
>접수전에 민원상담을 받았었는데...
>회사 등기부등본에 채무자는 대표사원,  8명은 사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합명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사원 이외 8명의 사원에게도 "연대채무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서류에 '회사와 대표사원, 사원1명'을 추가로 채무자로 올렸습니다.
>
>만약 연대채무책임이 있는 사원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후에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다시 재접수를 해야 할때... 사원1명을 뺀 '회사와 대표사원'만 채무자로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취하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나요?
>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채무자에게 개인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부인명의)의 살림도구를 가압류 할 수도
>있나요?
>
>돈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마니 아프고, 스트레스 마니 받는 거 처음이라 정말 힘드네요.
>하루라도 빨리 그만뒀어야 하는데...
>
>아~
>강태영처럼 씩씩하게~ 아자!!  ^^"
>
>... 항상 기분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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