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먼저 무공탁가압류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세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_^)(__)
저는 (합명회사)교통카드충전인협회에서 8개월간 근무를 하였었고,
39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법원에는 6월 16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었습니다.
접수전에 민원상담을 받았었는데...
회사 등기부등본에 채무자는 대표사원, 8명은 사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합명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사원 이외 8명의 사원에게도 "연대채무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서류에 '회사와 대표사원, 사원1명'을 추가로 채무자로 올렸습니다.
만약 연대채무책임이 있는 사원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후에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다시 재접수를 해야 할때... 사원1명을 뺀 '회사와 대표사원'만 채무자로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취하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채무자에게 개인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부인명의)의 살림도구를 가압류 할 수도
있나요?
돈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마니 아프고, 스트레스 마니 받는 거 처음이라 정말 힘드네요.
하루라도 빨리 그만뒀어야 하는데...
아~
강태영처럼 씩씩하게~ 아자!! ^^"
... 항상 기분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공탁가압류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세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_^)(__)
저는 (합명회사)교통카드충전인협회에서 8개월간 근무를 하였었고,
39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법원에는 6월 16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었습니다.
접수전에 민원상담을 받았었는데...
회사 등기부등본에 채무자는 대표사원, 8명은 사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합명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사원 이외 8명의 사원에게도 "연대채무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서류에 '회사와 대표사원, 사원1명'을 추가로 채무자로 올렸습니다.
만약 연대채무책임이 있는 사원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후에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다시 재접수를 해야 할때... 사원1명을 뺀 '회사와 대표사원'만 채무자로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취하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나요?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채무자에게 개인 재산이 하나도 없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부인명의)의 살림도구를 가압류 할 수도
있나요?
돈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마니 아프고, 스트레스 마니 받는 거 처음이라 정말 힘드네요.
하루라도 빨리 그만뒀어야 하는데...
아~
강태영처럼 씩씩하게~ 아자!! ^^"
... 항상 기분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