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3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불확정한 것이어서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몇 일이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나 수당을 미리 예상하여 정할 수도 없고, 이를 미리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연차휴가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규정의 취지을 거스르게 됩니다.

2. 그러나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휴가사용으로 인해 이미 임금에 포함된 연월차수당을 다시 뱉어내야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일지라도 그 자체가 연월차휴가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 2000.6.16, 근기 68207-1844)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1997.09.04, 근기 68207-1182 )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연봉에 포함시킨 연차수당이 향후 1년의 출근율을 미리 만근했다고 예측하고 선지급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출근율 기산기간 중에 퇴직한다면 선지급된 연차수당을 반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시키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제도) 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하의 퇴직시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95년 12월 1일 입사하였고 4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96년 4월 1일 발령을 받았으며,2004년 8월 20일자로
>사직하였습니다.
>2001년 연봉제로 바뀌었으며 월급여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시 월급명세를 보니 8월까지 지급된 연차수당을 모두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전년도 만근을 하였고 연차수당은 전년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의 잘못된 관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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