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0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지불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퇴직한지 6개월이나 지났으나 해결되고 있지 않은 사안이라면 당사자간에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는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라도 회자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최소한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해두시고 이를 근거로 회사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들어가셔야겠습니다. (회사측이 지불각서를 써준다면 이를 근거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만, 쉽게 써주려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조사결과 체불임금확인을 받고 발급받는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 및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임금, 퇴직금,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급여로 한정되며 귀하가 사용한 실비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등 노동부 조사 대상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진정을 통해 해결하고 진정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과 실비부분을 합쳐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액재판은 2,000만원 미만 사건에 대해서만 제기가 가능하므로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정식재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정식재판의 절차나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인터넷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출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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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규모 : 상시종업원 311명, 자본금 70억(코스닥등록기업)
>  - 사업장 소재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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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 금액: 1,720만
>  - 미지급내역
>      순수급여: 1,300만  (3월~8월 급여분)
>      직원경비:   200만  (1~8월 출장비, 교통비, 회의비, 부서운영비 등 사용비용)
>      경조금   :    30만   (1월 발생분)
>      연말정산:    70만   (`03년분)
>      연차수당:    20만   (`03년분)
>   
>  - 미지급 이유
>      회사 자금회전 곤란, 은행권 채권독촉 등 자금회전상의 곤란을 이유로 약 3개월간 지급연기
>     이후 회사간 투자자 모집등의 이유로 재무안정을 위한 자금확보 목적이라고 직원에게 설명
>     정확한 지급계획이나 이후 처우에 대한 일체 구체적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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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미지급된 경비나 비용, 연차, 연말정산 외 급여가 체불된 지는 6개월이 되어갑니다. 체불 3개월정도가 지난 무렵부터는 기다려보라고만 할뿐, 언제쯤 지급한다는 공식적인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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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연수계획을 세우고 년초에 사직서를 냈엇지만 회사의 사정상 몇개월 좀 두고보고 결정해달라고 하여 아직까지 재직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현재 코스닥 등록기업이라  설마 받지못하기까지 하랴 싶기도 했고, 추진중인 사업에 연관된 업무인지라 회사회생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려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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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가 약 1천 300만, 미지급 경비(비용)이 300만, 예상 퇴직금(3년2개월)이 약 700만으로 퇴직할 경우 받아야할 돈이 대략 2천300만원 정도입니다. 회사는 지금 이달부터 일부 은행으로부터 통장차압이 일부분 되었고 아직까지도 직원들에게 언제 지급예정이라거나 하는 별도의 말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 제불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체불 급여, 및 미지급비용, 퇴직금추계액 등의 자료는 있으나 대표이사의 미지급금에 대한 확인서류같은것은 없습니다. 아직 퇴직처리가 된것도 아니구요. 밟아야 할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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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2천만원이 넘는데 이경우 소액재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퇴직상황이 아니니 퇴직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까.  조만간 부도나는거 아니냐는 주주들의 전화로 온통 회사가 들썩거리고 이미 대부분의 직원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상 출근하고 책상에 있는데도 마주치는 대표이사는 별말이 없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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