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나 연차휴가, 월차휴가,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법정휴가'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결혼시 부여되는 휴가(결혼휴가), 가족의 사망 또는 기일시 부여되는 휴가(경조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임의휴가'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결혼을하는데요 사규에는 5일로 되어있는데 직원이 다른곳은 1주일을 주는데 너무짧다고 규정이있는지 알아봐달라고해서요
>결혼휴가도 법적으로 정해진 일수가있는지요
>지금까지는 사규에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답변을 어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생리휴가나 연차휴가, 월차휴가,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법정휴가'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결혼시 부여되는 휴가(결혼휴가), 가족의 사망 또는 기일시 부여되는 휴가(경조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임의휴가'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결혼을하는데요 사규에는 5일로 되어있는데 직원이 다른곳은 1주일을 주는데 너무짧다고 규정이있는지 알아봐달라고해서요
>결혼휴가도 법적으로 정해진 일수가있는지요
>지금까지는 사규에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답변을 어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