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0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원직복직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실업급여의 경우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부당해고여부를 다투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 행 령 ] 5조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기에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기간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납하신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수 았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 중학교 행정실 학교회계직원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반복해서 4년을 해왔고
>올해는 출산휴가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받아서
>노조를 통해 복직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2월말 계약기간 만료후 복직한 달(月)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왔는데
>9월중순쯤 육아휴직 사용(한달간)이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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