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끈 2021.08.01 20:33

회사 사정으로 A라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을 퇴사처리하고 B회사 법인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대표말로는 A라는 법인에 있던 기간 동안도 총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서 계산해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말을 지키지 않아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에 대한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 A에서 3개월 B에서 10개월을 일했을 경우 회사 내부 규칙으로는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법적인 소속으로는 B에서 10개월만 일한게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이에 대한 회사 내부 공식문서가 따로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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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2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사실상 인적, 물적 자원을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양도양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1) 물적 조직의 동일성 판단 2) 인적조직의 동일성 판단 3) 종전 영업조직의 유지 및 기능의 동일성을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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