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2021.08.02 19:35

작년 10월 입사하였습니다.

21.05.28 강제 부서이동 통보하였음. 본인은 거부

21.08.02 강제 인사 발령 전근(9월부터 전근/인사발령 통지서 받음) 

현 근무지 수원 전근 발령장소 남양주

출퇴근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됨

 

이렇게 되면 당장 전근에 의한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9월 전근 한 뒤 신청가능한지 여쭙니다..

 

그리고 5인이상임에도 대체공휴일 쉬지않고, 

명절 추석 3일, 설 2일 연차 강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지 

한다면 어떻게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근발령장등을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유급휴일 적용은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3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전까지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노동법상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청구권이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명절 등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72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3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41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21.08.09 143
임금·퇴직금 여름 휴가 후 바로 퇴사한 직원 급여 문의 1 2021.08.09 86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라는데... 1 2021.08.09 928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휴가 일수 1 2021.08.09 266
휴일·휴가 구성원 경조휴가 부여 질의 1 2021.08.09 57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2021.08.08 44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08 201
직장갑질 사이닝 보너스 및 퇴직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8.07 608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19
고용보험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시 고용보험청구 2 2021.08.06 2634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귀가시간 1 2021.08.06 239
기타 연차에 관해 1 2021.08.06 210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7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2021.08.06 2177
임금·퇴직금 시간외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1.08.06 388
기타 생산장려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