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21.08.03 10:16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가 더 적은경우  [2019.04.02 입사 / 2021.03.31퇴사 ]

=>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 정산 규정 없음

 

[회계연도기준 (37.5개부여)]

19년 8개 부여 (8개사용)

20년 14.5개 부여 (12.5개사용 / 2개 사용촉진 소멸)

21년 15개 부여 (5개사용)

 

1)회계연도기준적용 : (부여연차 37.5개 -사용,소멸연차 27.5개 : 잔여연차10개)

2)입사일기준적용 : (부여연차 26개 - 사용,소멸연차 27.5개 : 잔여연차(초과사용) -1.5개)



질문1) 퇴직정산시 수당지급할 연차수량?

질문2) 퇴직정산시 초과사용분 급여로 공제가능한가요?

사직서양식에 명시 (퇴직 정산 후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여등 금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질문3)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해,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내용명시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당사자간 특약등이 없는 한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위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701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72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3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41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21.08.09 143
임금·퇴직금 여름 휴가 후 바로 퇴사한 직원 급여 문의 1 2021.08.09 86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라는데... 1 2021.08.09 928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휴가 일수 1 2021.08.09 266
휴일·휴가 구성원 경조휴가 부여 질의 1 2021.08.09 57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2021.08.08 44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08 201
직장갑질 사이닝 보너스 및 퇴직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8.07 608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24
고용보험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시 고용보험청구 2 2021.08.06 2634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귀가시간 1 2021.08.06 239
기타 연차에 관해 1 2021.08.06 210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7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2021.08.06 2177
임금·퇴직금 시간외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1.08.06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