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21 2021.08.03 11:05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부서(통합환경_사무직)에 일이 없다면서 어제 갑자기 다른부서(섬유실험)로 전배 발령을 냈습니다.

섬유실험은 제가 처음해보는 생소한 분야라고 전배가서 근무하게 되면 근무외 시간에 대해서는 야근수당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시험원의 R&R 적정한 생산성으로 시험법에 따라 시험을 진행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숙련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야근 수당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만 남겨놓고 나중에 퇴사할때 한번에 청구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아래의 사진과 같이 업로드 해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에 따라서 야근수당을 청구 할 수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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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에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야간근로를 거부한다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을 고려해보건데 연장/야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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