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adore 2021.08.09 16:50

우선 이전 회사에서 월급 미지급(2)달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넣어서 퇴사후에 돈을 받았습니다 ( 20년 11월 ~ 03월 )

이후 이직해서 다니는곳은 개발자로 들어왔으나 개발일말고 디자인 업무만 하는중이라 대표와 면담후 퇴사 예정입니다 (21년 04~ 08)

총합 180일이상에 실업급여 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과 다른업무만 시키는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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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업무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으나, 불가피하게 기존 업무에서 타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가령 해당 업무가 폐지되는 등)이에 대해 이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만약 기존 근로계약상 귀하가 담당키로 했던 업무가 계속 존재함에도 귀하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타 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상급자가 계속하여 이를 강요하고 불이익을 줄 경우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상급자가 사용자가 아닐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자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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