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11001 2021.08.09 23:00

    제가 일한적이없는 현장에서 명의도용으로 2,3일정도 고용보험 가입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 연락을받았숩니다 그후 신고를했는데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줬습니다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이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1.08.12 976
임금·퇴직금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2021.08.12 531
기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8.12 12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계산 1 2021.08.12 395
근로계약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2021.08.12 648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4
노동조합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8.12 102
기타 퇴사 1주일 전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나요? 1 2021.08.12 297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604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21.08.12 13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2021.08.11 163
휴일·휴가 한달에 8일만 휴무 1 2021.08.11 1066
근로계약 질병으로 인한 해외 장기 출장 거부 가능한가요? 1 2021.08.11 490
근로계약 똑같은 직원인데, 근무요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받지 ... 1 2021.08.11 345
임금·퇴직금 사측의 연자수당 지급 강요 1 2021.08.11 1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한 1 2021.08.11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1 2021.08.11 146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415
노동조합 임시총회 1 2021.08.11 122
근로시간 배차거부시 무급처리 1 2021.08.11 108
Board Pagination Prev 1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