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치우 2021.07.30 08:39

20년 10월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다 손목이 부러져서 산재를 받다가 21년 6월 산재가 종료되었습니다. 

5월경 회사에서 어떻게 할건지 전화가 와서 복직을 원한다고 했고 휴직기간이니 휴직연장신청을 하라고 해서 

휴직연상 신청서를 회사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재차 6월에 전화가 왔고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복직을 원했지만 기존자리에 사람이 보충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하던 중 회사에서 다른 곳을 소개해 줘서 7월초에 그곳에 입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말에 2~6월까지의 지역의료보험 7월분이 청구가 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20년 1월 취득해서 21년 1월2일로

직장의료보험가입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기간 중 강제해고 된게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청구된 지역의료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1년 1월에 직장의료보험가입이 상실되어 있었다면 해고로 볼 수도 있겠으나 정황(휴직연장신청, 복직시도, 사직서 제출 등)을 감안하면 재직중이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1월에 해고가 되었다고 주장하신다고 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셨으므로 결국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료 차액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외에는 구체적 실익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산재기간 해고에 대해 형사고소하시거나 건강보험 관련하여 재직중이었다는 점을 해당 공단에 신고하셔서(피보험자격확인청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생산장려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103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61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1.08.05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92
기타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288
근로계약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2021.08.05 5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지분관련 1 2021.08.05 278
임금·퇴직금 노조전임 휴직시 연차발생 1 2021.08.05 228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21.08.05 110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728
기타 업무추진비 미지급 1 2021.08.05 216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 (감단속 미적용시 )임금계산 1 2021.08.04 2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1.08.04 216
휴일·휴가 방역원 기간제 근로자 유급, 주차, 월차 문의입니다 1 2021.08.04 910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단가 1 2021.08.04 1798
비정규직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2021.08.04 1448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6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의원 중도 사퇴 1 2021.08.04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