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시월 2021.07.30 14:15

안녕하세요 

이달 7월8일 퇴사자입니다.

5월6월 총 4번이상의 지각으로 경고 받았으나, 후 아슬아슬 도착하는등의 근태로 해고를 8일 아침에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5월20일부터  ----년----월---일까지 (수습은 3개월/임금100%)

근로시간 매주 5일

 

기본급:1397500원,일급 82296원 시급 10287원

-기타급여 업무수당 100000원

조정수당 652500원

**수습기간내 퇴사시 90%로 계산한다

5월,6월 월급합쳐서 2,762,438원

그후 7월 1일부터 8점심시간전까지 근무 한 임금이 오늘 들어왔는데

117,059원

 

이게 정확한 금액인가요..??

90%로 계산이되서 전달에 받은 월급에서 10%를 -한후 명세서나,공지없이 저에게 전달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해고는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통상근로자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하나 그렇다고 해도 사유, 절차등이 정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의 임금은 단순노무 일부에 대해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항은 법령에 정해진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100% 지급하더라도 퇴사시 일부를 공제한다는 것은 위약금을 예정하여 노동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임금 전액불 원칙을 잠탈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명세서 지급은 법개정이 되었지만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요컨대 부당해고+임금전액불 위반(혹은 위약금 예정) 등으로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1.08.06 388
기타 생산장려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103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61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1.08.05 17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92
기타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288
근로계약 재계약 하지 않는 이유가 어이 없는 경우 1 2021.08.05 5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지분관련 1 2021.08.05 282
임금·퇴직금 노조전임 휴직시 연차발생 1 2021.08.05 228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21.08.05 110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728
기타 업무추진비 미지급 1 2021.08.05 216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 (감단속 미적용시 )임금계산 1 2021.08.04 2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1.08.04 216
휴일·휴가 방역원 기간제 근로자 유급, 주차, 월차 문의입니다 1 2021.08.04 910
임금·퇴직금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장근로수당 단가 1 2021.08.04 1798
비정규직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2021.08.04 1449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휴일·휴가 3교대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연차 사용 관련 1 2021.08.04 569
Board Pagination Prev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