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무적룡 2021.07.30 22:41

안녕하세요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 할 수 있나요?

 

제가 일하고있는 개인회사 사장님이 여러군데 하청업체와 계약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년정도 근무하고 올해 퇴사를 해 퇴직금을 청구하니 다른업체와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그업체들과 작성해 저희 사장님은

저에게 퇴직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주장 !!

1. 근로기간

다른 업체와 계약 하였어도 제가 개인사업자사장님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월급통장에 타업체이름으로 들어오면 

개인사업자사장님 밑에서 일한것이인정이안되나요? 

업체변경시 개인사장님 따라서 같이 이동 하였는데 여러업체와 근로계약서를쓴다면 개인사업자사장님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가요?

2. 근로계약서

-현장일용직근로계약서에 일급외 주휴수당, 연속근무시 시간외 수당, 월단위 또는 

퇴사시 연차수당 향후 지급을 감안하여 책정 되었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 할수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작성시 대리서명 및 복사하였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혹여 계약서작성을 열번중에 중에 여덟번을쓰고 

두번을 대리사인및복사한것이 밝혀진다면 여덟번쓴것은 계약서쓴것이 인정되나요?

3. 임금착취

건설사에 개인당 22~24만원을 인건비로 계산하여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밑에 개인사업자 저희사장이 제 하루일급이 18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나머지는 사장이

일명 똥떼기를 하였는데 그것은 합법적인 것인가요? 일급외 그 똥떼기수당은 돌려받을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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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개인회사 사장'이라면 해당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여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을 보면 해당 개인사업주는 자신이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었음을 강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사용자가 개인사업주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2. 일용직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하는 것을 말하나 일용직 계약이 이어져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다를 바 없어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등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대리서명이나 복사등을 귀하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셔서 동의하신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3.  귀하께서 18만원에 근로계약을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면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똥떼기 계약은 당연히 문제가 되나,공사현장의 특성상 현행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라고 명확히 규정하기도 어렵고, 직접불/전액불 원칙 위반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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